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언론규제법안-징벌적손해배상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라

배세태 2021. 2. 11. 05:46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라

18세기 말 장 자크 루소의 국민주권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다. 이 혁명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시민들의 신분. 권리의 평등과 영업의 자유는 실현됐으나 재산권은 큰 타격을 입었고, 개인과 중앙집권국가 사이에 존재했던 중간 집단들이 혁명기간에 희생되었다. 사회는 급진주의로 치달았고, 중앙집권적 전체주의 길로 나갔다. 프랑스혁명은 로베스삐에르 등을 거쳐 1917년 러시아혁명에 이르기까지 전체주의를 전 세상에 배양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귀족 출신의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이다. 당시 프랑스의 거듭된 실패를 극복하고 번영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는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문제가 지식인들의 고민거리였다. 토크빌은 눈길을 미국으로 돌렸다. 그가 보기에 당시 미국은 생명. 자유 . 행복추구권의 독립선언으로 출발하여 성공한 나라였다. 젊은 토크빌은 미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미국의 전 지역을 9개월 동안 여행하고 난 후 여러 해 동안 연구하여 ‘미국의 민주주의’(1848)을 썼다.

토크빌에게 자유는 개인의 독립성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된 권리다발이다. 개인에게 자유는 삶을 살아가는 형태다. 자유는 책임의식과 관용을 포함하고 내부로부터 공동체를 규제하는 도덕적인 질서원칙이다. 그는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전자는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이고, 후자는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와 같은 것이다. 그에게 자유의 중요한 요소는 국가권력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행동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다.

서두에서 토크빌의 자유이론을 소개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언론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규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다.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거짓 정보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중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민법인 정보통신망 법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따라서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언론의 비판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언론의 비판 기능자체를 막으려는 위헌적 과잉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경제사범 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진 언론사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보면 정부나 정치권력집단에서는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보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토크빌의 말처럼 도덕적인 질서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좌우의 격렬한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할 것이 예견된다. 그런데도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게 뻔하다.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의 경우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 (포털)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와 포털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로 넣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일시 중단 조치와 정정 및 반론보도 등을 언론사와 포털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복 규정을 만들겠단다. 입법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악성댓글 게시판 운영중단 조치 역시 중복규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에 게시된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한 경우 게시판 운영을 중단케 하는 조치다. 그러나 현재도 악성 댓글은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이것 역시 과잉 규제다. 꼭 필요하면 언론사가 문제가 되는 댓글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면 된다. 잘못한 학생만 벌을 주면 되는데 학급 전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격이다.

그 뿐이 아니다. 언론규제법 안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의 정정 보도를 최초 보도의 절반 분량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 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이어서 이제는 언론을 타깃 삼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정노력과 현행 언론규제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해결할 일이지 권력이 나서서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누가 봐도 거여(巨與)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언론피해구제라는 미명하에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 이 정권은 한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더니 언론을 탄압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든다. 이것이야말로 ‘언론 개혁’ 이 아니라 ‘언론 탄압’이고 ‘언론 검열’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론의 기능 중에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특히 민주정부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언론의 제 기능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즉, 언론이 대변하는 여론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좌우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관습이나 풍속 등 문화체계를 변용시킬 수도 있고, 사회를 통합. 유지하는 기능도 있다. 또 인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개인행동을 통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언론은 이미 특혜 받은 소수자들만의 이용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는 보편적인 이기(利器) 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언론을 통해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졌다. 정부정책을 이처럼 선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율성과 다원성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의 하나이고, 자유롭고 적절한 정보는 모든 자유의 초석(礎石)’이라고 선언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국가에서의 민주행정은 여론이 정부정책이나 상부계층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형성될 때 가능하다. 만약 지배층의 정책실패를 보고도 언론자유가 없어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할 때는 이른바 유언비어(流言蜚語)가 발생한다. 이런 유언비어는 정부당국이나 언론이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막을 길이 없다. 따라서 여론은 일방통행보다는 쌍방통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자유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언론탄압의 악법 추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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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당독재로 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을 노리는가, 언룬장악을 넘어 개인의 표현자유를 박탈하려는 법안까지 추진하는데, 의혹제기나 의심자체를 못하게, 징벌적 손배소(損賠所)까지 하겠다니, 저들은 아니면 말고, 우리끼리 한편이야는 괜찮고, 정권의 비판자들에 뭇매를 가하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啞然失色)이다. 다해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