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심 징역 1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

배세태 2021. 2. 4. 16:46

우병우, 2심 징역 1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
펜앤드마이크 2021.02.04 성기웅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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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최서원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은 "특검, 검찰이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하는 2년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며 "당연히 대법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