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펜앤드마이크 2021.01.18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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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과 관련해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고,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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