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주중앙일보] 시드니 파웰 “부정선거 폭로되면 미국이 바뀔 것”

배세태 2020. 11. 25. 11:49

시드니 파웰 “부정선거 폭로되면 미국이 바뀔 것”
(미주중앙일보 '20.11.25)
https://youtu.be/RO-Lo1nX5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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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양보해야 됩니까?"..여론조사(아니오 98.9%/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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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동과 날조가 횡행하지만 분명한 것
1. 트럼프 재선 성공
2. 민주당 + 친중 글로벌리스트 + 하수인 집단은 감방 또는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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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파웰, 美 대선 부정선거 수사 ‘특별검사’ 될까
미디어워치 2020.11.25 편집부
http://blog.daum.net/bstaebst/43988

- 트럼프 변호인단 “시드니 파월은 변호인단과 무관” 선긋기…파월 변호사 ‘진짜 역할’ 설왕설래
- 시드니 파월, 신임 FBI 국장? 특별검사?
- 숨겨둔 무기, 대통령 ‘행정명령’…특검 도입 명분될 듯

파월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려는 트럼프 측의 결단이라는 분석도 많다. 개표조작을 입증하는 변호인 본연의 역할을 뛰어넘어 부정선거 주범들을 발본색원, 처벌하는 ‘공격수’의 역할을 맡길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변호사 신분인 파월이 공격수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파월이 FBI 국장으로 임명될 거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기존 국장을 해임하고 의회 인준 청문회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끄러울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파월을 ‘특별검사(Special Prosecutor)’로 임명하는 것이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국회 특검 발의와 후보 추천을 거쳐야 하는 한국의 특검 제도에 비해 미국은 특검 추진이 간편하다.

문제는 법무부가 특검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와 확실한 명분이다. 이번 대선이 조직적인 부정선거였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우선 나와야 한다. 여기에 외국 세력이 가세했고, CIA나 FBI, 국토안전부 같은 정부기관이 연루된 사실까지 나오면, 법무부 산하의 연방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명분은 더욱 강해진다.

이같은 정보기관들의 분석결과를 취합한 DNI의 공식 보고는 대선 종료 45일이 되는 12월 17일경이 마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의 촉박한 소송 일정을 감안해 1~2주는 앞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 개표조작 실태와 외세 개입, 일부 정부기관의 반역행위 같은 내용이 발표될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변호인단이 22일 시드니 파월과 사전에 확실히 선을 그은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임명될 특별검사는 트럼프 변호인단 소속이 아니거나, 트럼프를 대변하는 변호인도 아니어야 불필요한 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명분은 2018년 9월 12일 트럼프가 선포한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마련해 줄 가능성이 크다.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에 불법 개입한 외국 세력을 색출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Imposing Certain Sanctions in the Event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는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선거 종료 뒤 45일 안에(Not later than 45 days)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정보국(DNI)이 외국 세력의 개입을 반드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무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안전부, 재무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DNI는 CIA를 비롯해 16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상위 정보 조직이다. 주류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미 정보기관들은 현재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정선거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가령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군이 압수한 개표조작 서버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서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