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레이 트레이너 연방선관위 위원장 “선거사기는 팩트!”
■명문대 수학자, 위증시 처벌받는 서명진술서 제출
■연방선관위 위원장 “어떤 재판에서도 채택할만한 수준”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장이 트럼프 캠프가 수집한 진술서와 관련해 “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평가했다.
트레이 트레이너 FEC 위원장은 20일 ‘저스트 더 뉴스’와 인터뷰에서 “많은 양의 서명 진술서(affidavit)를 보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너 위원장
“선거 과정 둘러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합법성 위해서도 매우 중요”
그는 특별히 미국 내 인문학 분야 명문대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수학과 스티븐 밀러(Steven Miller) 교수의 서명 진술서를 언급했다. 해석학 전문가인 밀러 교수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유권자 사기가 약 10만표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트레이너 선관위 위원장은 밀러 교수가 미국의 모든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인정할 만큼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 했다. 그가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법원에서 검토해야만 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명 진술서(선서증언/증언조서)는 증인이 법정 밖에서 작성한, 재판 관련 증언 진술서다. 진술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증인이 서명하고, 공증인 등이 그 내용을 인증한다.
서명 진술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위증시 처벌받게 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서명 진술서에서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위증죄로 기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 선거 고문인 제나 엘리스 변호사 기자회견 “모두진술(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공소장 낭독)”에서 트럼프 법률팀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서명 진술서가 200건 이상이라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
“미시간 사건에서 220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 중 8명의 진술서는 공개했으니 검토해 볼 것을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훨씬 더 많은 선서 진술서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팀이 법원에 얼마나 많은 진술서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https://m.theepochtimes.com/there-was-in-fact-fraud-that-took-place-fec-chairman-trey-trainor_3588656.html
출처: 김미혜 페이스북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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