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법원, 3일 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

배세태 2020. 9. 4. 07:5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지정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처분에 대해 위법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1·2심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법 처분으로 판단했던 사안을 이들이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중요한것은 앞으로 기업에서 불법행위로 해고된 자도 계속 노조원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복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제현장에서 매우 큰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외국기업은 전부 떠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기업도 제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모른자들이다

현재 대법원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종북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이미 대부분을 차고앉으면서 충분히 예고된 것이다. 현재 대법원 3권분립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의 사법 출장소로 전락했다.

앞으로 김경수 재판이나 조국일가 재판 울산시장부정선거 등등 전부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이가 떠들어댄 한국형 민주주의이다.

다음 대선에서 보수우파가 승리해도 문재인을 기소하더라도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사법부는 전부 무죄판결을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잡아넣었다.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는 어떤가. 그래도 양승태는 일본징용관련 재판이 국익과 외교마찰을 고려해서 관례에 따른 업무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사법농단으로 덮어쒸워서 잡아넣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런일은 없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라는 직속 공포기관을 설립했다. 또 사법부는 문재인의 종으로 만들었다. 이래도 문재인을 지지할것인가. 국민저항과 국민혁명이 필요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