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여정 하명 한 달여 만에...통일부,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2곳 법인 허가 취소

배세태 2020. 7. 18. 00:05

김여정 하명 한 달여 만에...통일부,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2곳 법인 허가 취소
펜앤드마이크 2020.07.17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55

통일부,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민법 38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며 하명한지 한 달여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왔다”며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했다.

민법 제2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4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여정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탈북자들을 ‘그 바보들’ ‘똥개들’ ‘쓰레기들’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여정은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만들 법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후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계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