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눈]검찰, 박근혜 재상고… 올해 사면 기대 물거품
JBC뉴스 2020.07.17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5
검찰의 악랄함과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낸 재상고
올해 대법원 심리가 끝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
검찰은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를 했다"며 "블랙리스트(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상고 한 것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박 대통령 형이 감면 됐기 때문에 이에 불복한다는 의미가 짙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검찰의 이날 재상고는 최근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잠재우고 영영 구치소에 잡아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악랄함과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낸 재상고다.
이번에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은 지난 10일 파기환송 선고형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춘 셈이고, 남은 것은 대통령의 허용 여부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제 사면 석방 기대마저 물거품이 됐다.
검찰이 공을 대법원으로 던진 이상 박 전 대통령은 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올해 안으로 대법원 심리가 끝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내년을 기약해야 하지만 사면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동안 검찰이 박 대통령에 보인 행태는 인권유린 잔혹성 그 자체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나이로 69세다. 검찰은 지난해 4월과 9월 박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각각 두 차례 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다.
지난 해 9월 어깨수술을 받은 박 대통령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16일 현재1204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장기 구속에 따라 건강도 최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재상고를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임을 안다. 이미 국민 206만 명이 서명한 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문재인은 16일 국회서 연설을 통해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의 협치는 국민 화합 속에서 나와야 하고, 그 화합의 첫 걸음이 박 대통령 석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 석방이 되지 않고선 말 뿐인 협치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재상고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잔혹성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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