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전국 6000여 교수들(정교모)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은 반헌법, 법치유린”

배세태 2020. 6. 11. 14:09

전국 6000여 교수들(정교모)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은 반헌법, 법치유린”
펜앤드마이크 2020.06.11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85

11일 성명서 발표 “정권의 대북정책 옹호 위해 금지 입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독재의 시작”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1일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낸 북한인권단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이 같은 행위는 권력 남용이자 입법의 형식을 빌어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법치를 유린하는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교수 모임으로,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가하고 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단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던 대통령의 국민에 향한 취임 선서가 요구하는 바”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책무와 권리에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지 정권의 편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정책은 정권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정권하에서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금지 입법을 하고,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결국 정책에 대한 비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법의 이름으로 틀어막는 독재의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했다.

<성명서>
반헌법, 법치유린의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중략>

2020. 6. 1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