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전국 6000여 교수들(정교모) “홍콩 보안법은 反인권 反민주 反문명의 위기...제2 천안문 비극 커졌다”■■

배세태 2020. 6. 5. 15:44

전국 6000여 교수들(정교모) “홍콩 보안법은 反인권 反민주 反문명의 위기...제2 천안문 비극 커졌다”
펜앤드마이크 2020.06.05 양연희 기자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7

5일 프레스센터서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입법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조성환 교수 “세계사적으로 문명의 위기 도래할 수 있다”
최원목 교수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에 기반한 공안국가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교모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양연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교수 모임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가하고 있다.

정교모는 전인대의 홍콩 보안입법을 ‘반인권, 반민주, 반문명의 폭거’로 규정하고 “홍콩 보안법의 법제화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가 중국 공산당의 공안통치에 의해 억압되고 종식되는 것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인권과 민주, 문명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 지식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의미로 이날 성명서를 국어와 영문, 일문, 그리고 중문으로 각각 발표됐다.

정교모는 지난 5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에 대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하고 ▲분리 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부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하며 ▲중국 정보기관의 홍콩 내 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공안부’가 홍콩 결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국 공안이 그 권력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홍콩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보장되는 체제적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단순시위도 처벌 가능하여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인사의 선거권 박탈로 범민주 진영을 박해할 것이며, 반중 인사는 마카오, 신장, 티벳 등에서 보듯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과 극단적 인권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중국 정보기관의 홍콩 내 상주로 반중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검거가 자행되고, 보안법의 입법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됨으로써 홍콩인의 자치권이 부정되고 ‘일국양제’ 원칙이 형해화되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은 다음 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교수들은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결정은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된 인권(기본권)을 심대하게 유린할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반인권 결정이며, 홍콩인들의 민주적 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반민주적 결정”이라며 이 결정이 법제화될 경우 홍콩 보안법은 홍콩 기본권 제3장‘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가 중국 공산당의 공안 통치에 의해 억압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결의는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반환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와 홍콩인에 대해 중국 스스로가 공언한 ‘일국양제’의 약속이 파기되는 반문명적 폭거”라며 “이들은 ‘약속(합의)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보편규범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민법, 만민법과 민법, 국제법의 뿌리 깊은 법의 정신이자 원리이며 문명의 금언이며, 홍콩은 당초에 약속된 바와 같이 2047년까지 일국양제의 법적, 정치적, 문명적 원칙에 의하여 인권과 자주가 보장되고, 그로써 중국의 체제 진화와 세계화를 견인하며,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선진문명을 중국에 유입시키는 개방과 진화의 관문 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보안법이 향후 국내 및 국제 정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홍콩 보안법은 반인권, 반문명적 폭거이며 세계사적으로 볼 때 문명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홍콩은 문명의 관문이자 반문명이 세계로 수출될 수 있는 관문”이라며 “홍콩이라는 관문이 닫히면 문명과 반문명의 충돌이 격화되는 동시에 중국에는 자유화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고 천안문 사태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홍콩 보안입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되면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이미 자유를 경험한 중국인민들의 저항이 확대되면서 천하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내 민주인사들과 단체들이 홍콩 보안법에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화 세력들은 친중세력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패 집단이 권력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인권적, 민주적 문제의식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진영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위선이고 허상이며 반민주 세력에 불과하다”고 했다.

석희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홍콩 보안법이 법률로 제정되면 국내적으로는 토지 공개념,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률들이 제정될 위험이 높아진다”며 “세계사적으로도 지난 200~300년에 걸쳐 확립해온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큰 위해를 가하게 된다“고 했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콩 보안법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체주의 정권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면서 공안국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홍콩 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인사들을 무기한 감금할 수 있고 홍콩 경찰을 중국 공안부가 접수해 경찰국가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했으며, 보안교육을 통해 홍콩시민의 근본적인 사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인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콩 보안입법은 ‘외부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이라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로 인해 홍콩 내 우리 교민들과 학생들, 단체 및 사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의 법을 비교하는 ‘비교법’을 하게 되는데 홍콩에 보안입법이 법제화가 되면 이것에 참고 법률이 돼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국어 성명서를 낭독한 박상후 박상후의 문명개화TV 대표는 “홍콩인들은 재능이 많고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인재가 많으며 자유를 위해 싸워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같다”며 “현재 영국도 홍콩인 이민자 230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미국도 홍콩인들 이민을 받기로 했다. 이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갈 곳이 많다. 베트남 보트피플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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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입법에 관한 결정≫ 은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하고, 그 법제화를 반대한다.

대한민국,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 국제성명서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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