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QR코드 전자출입명부, 6월 1일부터 서울·인천·대전서 시범도입

배셰태 2020. 6. 1. 14:52

QR코드 전자출입명부, 6월 1일부터 서울·인천·대전서 시범도입
조선일보 2020.06.01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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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종교시설·도서관·영화관 등 대상
1주일간 시범 운영후 전국 고위험 시설 등에 의무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 분산 보관하다 역학조사시 개인 식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6월 1일부터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개 시설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일부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중대본은 "시범사업 대상을 고위험시설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일반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우려와 달리 많은 시설이 스스로 시범사업에 지원했다"고 했다.

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QR코드 발급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결합해 개인이 식별되도록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