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김정은, 남한에 땅/빌딩/주식 살 수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한미관계에 어떤 파장 불러올까?

배셰태 2020. 6. 1. 15:18

■김정은 남한에 땅, 빌딩, 주식 살 수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한미관계에 어떤 파장 불러올까?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6.01)
https://youtu.be/ccbDJ-IRn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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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정부, 법 마련 나선다...美 주도 대북 경제제재와 충돌
동아일보 2020.06.01 황인찬 기자 
blog.daum.net/bstaebst/42410

- 수익 인정-근로자 고용 허용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초안 공개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내 경제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남북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맞추라”는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