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200일 만에 석방...지지자들 "사랑해요 교수님" 연호

배세태 2020. 5. 10. 13:16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200일 만에 석방...지지자들 "사랑해요 교수님" 연호

펜앤드마이크 2020.05.10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01

 

10일 자정 6개월간의 구속 기간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눈살 찌푸려지는 피켓 든 지지자들 운집

반대파 시민 10여 명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등 외치는 모습도...양측 충돌은 일어나지 않아

'대깨문' 제외한 정상적 국민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한 네티즌 "악질 범죄자 석방하는 비정상적인 나라 됐다" 개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200일 만인 10일 오전 석방됐다. 정경심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기소된 뒤 이날 자정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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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시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정 교수의 불구속 석방을 결정했고,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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