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IT/과학 2011.04.14 (목)
연합뉴스 경제 2011.04.14 (목)
올 하반기에 등장할 예정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한시적으로 SK텔레콤의 단말기를 사용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VNO 전담반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MVNO에 재고 단말기를 공급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양측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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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란 독자적인 이동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는 대신 일정 대가를 내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서 독자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SK텔레콤은 통신망 의무 제공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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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SK텔레콤, 예비 MVNO,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네트워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MVNO 전담반은 네트워크 연동 설비 및 기간, 번호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비용분담기준 등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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