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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블로그, 홈피도 유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가 남긴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관리와 상속 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사망자의 기록물 처리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디지털유산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각종 기록물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페이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천암함 희생 장병들이 생전에 운영하던 미니홈페이지를 유족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구했지만 인터넷 업체들은 본인의 동의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망한 사람의 온라인 디지털 계정 관리에 관한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면 독일이나 미국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민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연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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