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의 3·10 탄핵은 국회·헌재의 쿠데타였다★★

배셰태 2020. 3. 11. 13:20

朴대통령의 3·10 탄핵은 국회·헌재의 쿠데타였다

경남여성신문 2020.03.10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8598&ASection=9&category=2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지 어언 3년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헌정중단사태였다. 날이 갈수록 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국회와 헌재에게 왜 탄핵하였는지를 되묻고 있다. 당신들은 과연 헌법과 정의의 양심을 지켰느냐고 따지고 있는 지금이다. 헌정유린에 대한 절규이기도 하다.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탄핵정국을 되돌아보자. 국회는 2016년 12월 3일 탄핵발의 6일 만인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6개 탄핵안에 대한 당연한 개별심의조차 생략했다. 그것도 명백한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신문기사가 전부였다. 이를 넘겨받은 헌재는 친절하게도 16개 탄핵소추안을 5가지로 압축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단 하나의 문제점만 발견되어도 기각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랬었다. 특히 수사진행중인 형사사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헌재법도 어겼다.

 

더디어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었던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국회가 가장 중점사안으로 내세웠던 세월호 7시간의혹은 무죄로 선고했다. 그렇다면 수사 중인 여타 사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기각이 당연했지만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관심법으로 8대0의 대통령 파면결정을 했다. 그 또한 3월 10일라는 정해놓은 날짜를 어김없이 맞췄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지 불과 3개월만이다. 국민의 과반수인 51·6%의 민의에 의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을 확증 하나 없이 위장법치의 망나니 칼춤을 휘두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사기탄핵의 진수를 세계만방에 과시한 부끄러운 역사의 실체다.

 

어디 그뿐인가? 탄핵을 주도하던 박영수 특검의 핵심멤버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20여일만인 3월 31일, 18개 혐의를 만들어 구속했다. 탄핵소추에서 구속까지 총합 3개월 20일로서 속전속결의 신기록이다. 그 결과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탄생이었고 윤석열의 초고속 승진이었다. 박 대통령 구속 1081일째인 오늘까지 가둬놓고 있는 윤석열이다. 두 번의 형(刑)집행정지 요구마저 묵살했다.

 

설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사기였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이 크게 향상되는 희망의 싹이 되었다면 그래도 참을 수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가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국가안보는 주적 김정은과 중국 시징핀에 구걸하는 꼴이 됐고, 삶의 원천지인 시장경제는 사회주의화로 회생불가 상황까지 내몰리며 피폐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 기막힐 노릇은 자기 당의 대통령을 앞장서 탄핵했던 이른바 배신그룹의 수괴인 김무성이 더디어 숨겨두었던 비수를 꺼냈다는 점이다. 탄핵 때 그렀듯이 문재인 좌파인사들과 손잡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무성은 내각책임제로 국정수반인 총리가 되어보겠다는 내심을 노골화했다. 하지만 문재인 민주당은 김무성의 노욕을 엎어치기해 고려연방제의 발판을 삼겠다는 동상이몽이다. 권력욕과 체제전복이 맞물린 정치도박의 시소게임이다.

 

여기에다 탄핵 주범 유승민 또한 약체 황교안 미래통합당을 사실상 장악했다. 진행 중인 공천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투쟁의 선봉장이었던 변호사들은 모조리 탈락됐고, 4년차에 이르는 태극기 애국정당들도 사실상 거대야당의 기세에 눌러 방향타를 잃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좌우이념불명의 유승민 덫에 치이고 말았다.

 

헌법을 유린해 극좌파정권을 탄생시킴으로서 건국 이래 초유의 난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미래통합당 소속의 탄핵 주동자 김무성·유승민을 포함한 탄핵 62적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헌정파괴 쿠데타일이다. 그 중심인물이 김정미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헌재 8인의 재판관이다. 당시 헌재 공보관이 실토했듯이 이들도 탄핵의 불법성을 고백함으로서 후대에 길이 새겨질 반역의 헌재쿠데타에서 탈피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대법원도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청산해야 한다. 증거 없는 정치보복재판을 바로잡아야 정치시녀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탄핵 관련자들은 공히 머지않아 맞닥뜨릴 진실의 법정에서 포승줄에 엮기는 신세만은 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