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경찰의 폭거...‘문재인 하야’ 전단 돌리던 50대 여성 '신분증 없다'며 손목에 수갑 채워 체포
펜앤드마이크 2020.03.04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92
경찰, 여성 김모씨에 세 차례 신분증 제출 요구한 뒤 폭력에 가까운 과정 끝에 체포
김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꿇어앉히고 머리를 바닥에 박는 등 중죄인 취급도
경찰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운 김씨가 신분증 제출 요구 거부...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체포”
법조계 “구호를 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경찰, 헌법상의 기본권 위배했다”
“도망할 우려도 없는데 경찰은 해당 여성 현행범으로 판단...명백한 권력 남용”
경찰, ‘조국 수호’ 같은 親여권 시위였다면 체포하지 않았을 것 비판도
사진 = 유튜브 채널 천국사라TV 캡처
경찰이 신분증 제출에 불응한 5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가까운 물리력을 동원해 과잉 제압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여성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전단을 돌리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으로 오인(誤認)돼 경찰한테서 중죄인 취급을 받으며 체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서울 잠실역에서 주부 김모(58·여)씨를 긴급체포했다. 인근의 한 시위대가 소음을 유발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시위대 중 일부로 판단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 이에 불응하자 거듭 두 차례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씨가 “(장 보러 가던 길이라)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경찰은 “신분증 세 차례 요구했습니다”라고 고지한 뒤 제압에 나섰다. 문제는 김씨가 시위대와는 관계가 없으며 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전단을 돌리던 1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60세에 가까운 김씨를 중죄인 취급하며 강제 제압했다.
<중략>
김씨는 유치장에 수감된 뒤 다음 날 풀려났다. 경찰은 “소란 행위 신고가 들어와 체포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가 ‘조국 수호’와 같은 여권 친화적인 전단을 들고 시위했다면 경찰이 같은 잣대에서 현행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은 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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