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석방 가시권으로
경남여성신문 2020.02.21 남강/시인.수필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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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21일자로 1058일째다. 10일 이후인 오는 3월 2일이면 만 3년이다. 내란·반란·뇌물수수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수감 된지 1년 11개월 만에 특별사면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뇌물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1년 1개월 수감 끝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럼에도 박 대통령은 15세기 마녀사냥인 ‘국정농단’ 죄명으로 3년 수감을 눈앞에 두었다. 이른바 촛불혁명 정당성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 정당성도 다름 아닌 자기 당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폐륜집단이 반성은커녕 두 번의 당명(黨名)세탁을 통한 도로 탄핵당으로 70년 보수를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재확인시켜주었다.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죄명 가운데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혐의는 수천억 원대의 뇌물수수다. 박근혜 대통령을 엮은 뇌물혐의 물증은 3년 동안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구속을 주도했던 윤석열 검찰(특검 포함)은 뇌물 증거를 찾지 못하자 18개 혐의를 씌었다. 그 연장선상이 33년형의 6개월 구속만기에 대비한 검찰과 법원에 의한 추가영장발부다. 박 대통령은 구속 6개월 동안 주4회에 회당 10여 시간의 살인적인 재판에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지만 끝내 무죄추정의 원칙인 법치가 무너지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마지막 법정진술로 재판보이콧에 들어갔다.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역모자의 배경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재수감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높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선고와 동시에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은 20일 성명서에서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참혹한 정치보복”이라며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비판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아연실색한 반발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이 제아무리 무도해도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시켜둘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유죄입증도 못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3년 동안 감옥살이를 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표다. 탄핵이 정치탕아들과 언론의 합작품이었던 ‘거짓의 산’이었다는 진실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어가는 마당에다 국제적 시선도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총선을 앞둔 정치공학적인 셈법에서도 박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손해보다 이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적 상식범주다.
미루어 짐작컨대 위와 같은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3·1절에 부분(선거법위반 2년 확정)특사 또는 형(刑)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이 극심한 배경에서 그 확률은 배가된다. 그 실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조치였던 병원입원이다. 당시 윤석열 검사장이 형집행정지신청을 두 번이나 불허한 상태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다. 문 정권이 처한 정치적 압박감과 우한폐렴 확산 등의 흉흉한 상황에서 부담 덜기가 무엇보다 절실한 현실에서도 그렇다. 늦더라도 4·15총선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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