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前법무장관 불구속기소...뇌물수수-증거인멸 등 12개 혐의에도 불구속?
펜앤드마이크 2019.12.31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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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126일만에 기소...검찰, 정경심 혐의 대부분에 조국 공범으로 판단
檢,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조작 등 12개 혐의 조국에게 적용
檢, 아들 조모씨의 조지워싱턴대 시험 대신 봐준 혐의도 새롭게 적용
檢, 딸이 받은 장학금 절반은 뇌물로 판단...장학금 준 노환중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10시 5분 구속 전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촬영=이종건PD
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一家)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조 전 장관 딸 조민(28)씨는 새로 기소됐고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씨는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 딸 조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증거 인멸과 조작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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