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문재인 독재' 뒷받침 선거법 이어 공수처 악법도 통과시킨 汎與좌파정당들
펜앤드마이크 2019.12.30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65
제1야당 전원퇴장 속 집권 민주당과 '위성정당'들만으로 공수처법 넘겨...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
김정재 한국당 의원 "민주당 기명투표 고집 이유는 靑 눈도장용...집착말고 무기명투표 양심에 따르자"
與圈, '무기명 투표' 요구 묵살하고 기명 전자투표 강행 표단속...무기명 투표 안건 부결직후 한국당 퇴장
문재인 독재 길 열어준 4+1, 본회의 앞서 '검찰 위의 공수처' 만드는 독소조항에 '보완책 마련 촉구' 시늉
심재철 "공수처법 즉각 헌법소원...좌파 막가파들에 짓밟혀 면목없다, 4월 총선에서 저들 심판해달라"
사진=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이른바 '4+1'이 내년도 512조원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본회의 표결처리, 정부예산안 심사와 국회 통과, 대부분의 의사일정 모두 '교섭단체간 합의 정신'을 무참히 깨뜨린 채 강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여당과 유사한 좌파 위성정당들에게 의석을 대가로 '국회 위의 공수처' '여권 비리 묵살용' 논란의 독재기구를 연말 선물로 안겨준 격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인해 30분가량 지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상정과 표결 때처럼 70∼80명의 '인간 띠'를 만든 뒤 의장석을 둘러쌌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을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6시34분쯤 경위들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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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 요구한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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