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조국 구속영장 기각...죄질 나쁜 범죄혐의 소명되지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기각한다는 권덕진 판사■■

배세태 2019. 12. 27. 05:57

조국 구속영장 기각...죄질 나쁜 범죄혐의 소명되지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기각한다는 권덕진 판사

펜앤드마이크/최종수정 2019.12.27 02:48/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53

 

기각 후폭풍..."대한민국 법원은 죽었다...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왜 무더기 구속시켰나?" 비판여론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판사 “조국 범죄혐의 소명-죄질 좋지 않지만 증거인멸 우려없어 구속 사유 안 돼”

배우자 구속돼 재판 받는 사실도 고려..조국 사적인 편의 봐주면서 기각

檢,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들어 신병확보 못해도 수사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

檢, 영장 재청구 가닥 잡고 있지만...法이 범죄 사실 인정한 만큼 불구속 기소도 검토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10시 5분 구속 전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촬영=이종건PD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도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식의 기각 사유를 밝혀 비판이 적지 않다. 검찰은 재판부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수사 전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1시쯤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각 사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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