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의회, ‘웜비어 법안’ 포함 국방수권법안 최종 승인…“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배세태 2019. 12. 18. 09:23

미 의회, ‘웜비어 법안’ 포함 국방수권법안 최종 승인…“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VOA 뉴스 2019.12.1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5209599.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의회가 이른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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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7천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국방정책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도 지난주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진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약 3개월 간의 치열한 조정 협상 끝에 지난 9일,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북 제재 강화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최종안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 법안’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미국 내 자산동결과 대리지불계좌 혹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포함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액트’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처음 상하원에 상정돼 약 2년 만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웜비어 법안’은 2016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과 2017년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세 번째 대북 제재 법안입니다.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지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보다 증가한 규모입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 11 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법안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회계감사원장이 내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미군 주둔에 관한 한국, 일본의 직간접적 분담금의 세부 내역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 안보에 상당히 기여했”며,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SMA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자와 한-일 양자 간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미-한-일 정보공유협정은 역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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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지난해 NDAA에서 2만2천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