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희상 국회의장, 여권發 검찰장악법안들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

배셰태 2019. 10. 29. 12:16

문희상 국회의장, 여권發 검찰장악법안들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

펜앤드마이크 2019.10.2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1

 

당초 '10월29일 부의 강행' 기류였으나 늦춘 듯...文의장 "부의 이후 신속처리할 생각"

국회 대변인 "해당 법안들 법사위 이관 이후 90일 확보된 뒤 부의하는 게 적합"

패스트트랙 180일 경과한 10월28일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 중 57일째로 간주

'사개특위 법안이므로 법사위 별도 심사해야' 野 입장엔 "법사위 고유법"이라며 반대

與 주장한 '10월29일 자동부의론' 근거로 들면서 "한달 이상 충분한 심사 보장" 논리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말 제1야당을 배제한 집권여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법안들 중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여권발(發) 검찰장악' 법안 4건이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이같은 '12월3일 부의'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