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완전 석방, 딱 한 가지 '전격 공개'★★

배셰태 2019. 9. 11. 22:25

[집중분석]박근혜 대통령 완전 석방, 딱 한 가지 '전격 공개'

JBC까 2019.09.11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5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해야

선거 개입 대법원 확정판결, 이것은 특사 자격 요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것이고,이것이 형 집행정지 효력이 아닌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무부의 판단은 불과 이틀 전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의 결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법조인들은 이틀 전 검찰이 불허한 형 집행정지와 이날 법무부가 밝힌 박 대통령 입원 치료 수술 허용에 대해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이 문제는 서울구치소장의 전결사항이라는 것이다. 서울구치소가 법무부 산하 교정국 소속이기에 법무부가 이를 발표할 수 있겠지만 서울구치소가 아닌 법무부가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과 교감이 된 상태에서 법무부가 전격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이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문재인 행정부와 윤석열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전격 내려진 결정이다.

 

법무부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을 전하면서"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굳이 부연한 대목이다.

 

법조인들은 "권한도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면 따로 말 꺼낼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말은 법무부는 형 집행정지를 받아 주기를 바랐는데 윤석열 검찰이 틀어막았다고 들리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이를 바로 잡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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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가 박 대통령 입원 치료를 위해 전격 외부 병원 치료를 결정했다. 이는 검찰과 배치된 결정이다. 그만큼 수감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 번째 신청에서 검찰이 불허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든, 법무부 외부 병원 입원 치료 등을 허용하든, 모두가 한시적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한해 특별사면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문재인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이유와 명분이 타당치 않다. 또 파기환송 건 재판의 경우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

 

지난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이틀 뒤,법무부 차원에서 박 대통령 입원 치료 후 수술 받도록 허용한 것은 박 대통령 석방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동안 여권이 정치적 계산으로 박 대통령을 사면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 박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보수 진영이 정비될 수도, 분열이 깊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까지 7개월여가 남아 있는 만큼 '박근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다수다. 향후 박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 한 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도 만지작 거릴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을 경우와 비교해 활동은 훨씬 제약되겠지만,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형 집행정지는 정지기간이 지나면 연장하든지 재수감을 해야 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사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