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에 고법서 당선무효 해당 3백만원 벌금
펜앤드마이크 2019.09.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9
친형 강제 입원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결, 원심 파기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사칭 개발업적 과장 등은 무죄 유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략>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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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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