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상고심] 대법원은 법치를 죽였고 황교안은 야당을 죽였다■■

배세태 2019. 8. 29. 20:14

대법은 법치를 죽였고 황교안은 야당을 죽였다

여성신문 2019.08.29 남강/시인.수필가. 작가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7580&ASection=9&category=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 남강/시인.수필가. 작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인민재판식 정치재판임이 확인된 셈이다. 뇌물죄 성립여부의 최대쟁점이었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사용권이 끝내 물증 없는 심정적 뇌물로 연결됐다. 결국 정유라의 경주마 3마리가 그 어마어마한 징역25년에 벌금 200억원의 뇌물죄로 둔갑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는 8명의 상상력으로 파면선고를 했었다. 이를 쏙 빼닮은 쌍둥이 판단이 이번 대법원의 민낯이다.

 

이로써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와 2019년 8월 29일 김명수 대법원은 실체적 증거가 없는 유령의 심증만으로 국민의 51.6%로 당선된 대통령을 수령에 빠뜨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오늘(29일)로서 구속된 지 2년 4개월째(882일)인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 그 이상으로 영영 묶어두겠다는 저의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옥사를 시키겠다는 반(反)법치 반(反)인륜 행위를 스스럼없이 만천하에 공포한 것과 다름없다. 분명한 것은 이날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했다는 슬픈 사실이다.

 

이 사태를 생성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도 숨기고 싶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 인물임을 대법원판결 하루 앞날인 28일 스스로 실토했었다. 황교안은 이날 동아일보 정연욱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탄핵은 내가 입당하기 이전의 일이다. 그걸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나"라며 "덮을 건 덮고, 넘을 건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논란을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 그의 말대로 그는 과연 탄핵에 일말의 책임도 없나? 그는 당시 국무총리였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총리 산하인 법제처가 국회로부터 ‘탄핵사유를 하나하나 조사심리하지 않고 일괄상정처리해도 위법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받고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로해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소속 국회법사위원장인 권성동이 탄핵소추안을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뿐인가? 황교안이 일약 대권반열에 오르고 110명의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국무총리 발탁이었다. 그 스펙이 없었다면 언감생심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나?

 

탄핵 주범으로 지칭되는 김무성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통합의 조건과 전망'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된 보수 세력이 다시 뭉치려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은 분열하지 말고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 나라를 구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40명이 규합됐으니 빨리 탄핵하자’던 탄핵원흉의 말이다. 이런 파렴치한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실토한 고백이어서 더욱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백번을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국가안보가 더욱 튼튼해졌고 경제가 탄탄해졌다면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망국지경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덮고 가자. 잘 못을 시인하라’고 한단다. 이쯤이면 이성을 상실한 광기다. 특히 김무성은 박 대통령의 위법적 잘못한 증거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반성은커녕 탄핵을 정당화시킴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법치파괴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탄핵역적들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국민 무시’ 조국 현상이 버젓한 것이다. 사회주의화의 길목에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황교안·김무성 체제의 제1야당이다. 대한민국의 야당은 오늘부로 회생불능의 사망선고 받았다. 훗날 이 배은 반역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