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8월 29일은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날...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은 '무죄', 석방이 답이다■■

배세태 2019. 8. 29. 17:34

대법원 박근혜 파기환송은 '무죄', 석방이 답이다

JBC까 2019.08.29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6

 

8월 29일은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날

파기환송 시간 벌기, 꼼수 판결, 박 형량 더 늘듯

 

 

2019년년 8월 29일은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을 유린한 데 이은 시즌2 법치 사망이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공화당 등 태극기 시민들은 연단에서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다. 주문 낭독에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남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고에 고무됐던 집회 참가자들은 파기환송 결정을 '무죄'로 판단하고 환호했다. 이후 태극기 시민들은 순간 순간 충격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판꾸라지'(판사 미꾸라지)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 대통령의1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하게 돼 있는 사건을 하나로 선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는 1심 판결(징역24년 벌금 180억원)과 2심 판결(25년 벌금 200억 원)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것이다. 즉, 1심과 2 판결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가해진 1,2심 유죄가 무효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견해다.

 

판사 출신 김 모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부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무죄주장을 할 수 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 인정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않았다. 영형 부분에서 형의 선고만 분리해서 하라는 것이다. 판결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 이날 법원은 파기환송과 절차상 법률 위반을 교묘히 섞이게 한 후 빠져 나갔다. 이 판결에 대한 후폭풍을 차단했고, 최소한 1년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문 대로라면 ‘대통령은 권한 남용을 하면 안 된다' 였다.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관련해서도, 그 어떤 것도 관여하면 안된다.

 

또 대통령은 비선을 두면 안 된다 였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했고,최순실이라는 비선을 두고 국정 깊숙이 관여케 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 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은 되고, 박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은 안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은 지난 동계올림픽 때 기업에게 자발적 후원을 강요하다 시피 했다. 박 대통령의 기업 팽창올림픽 후원 참여에 대해 ‘뇌물’이고 문 정권은 아닌가.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 잣대라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뇌물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정치 재판에 대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갈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코드인사로 장악한 대법원의 결정은 결국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인권 유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태극이 우파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수작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인권 유린을 하고자 잔인하게 시간 끌기를 하려는 판결이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이미 지난 2016년12월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을 때부터 예견됐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헌재는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삼권 분립 운운하면서 국회의 재량권을 인정해줬다. 국회의 입법 과정이 불법적이었는데 인정을 해줬다면 이것은 헌재가 국회의 이중대 노릇을 했다는 방증이다. 또 이에 대해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법을 바로 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를 외면해 버렸다.

 

특히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적법 법치주의의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탄핵사유 13개를 일괄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이 마저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유는 박 대통령의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하게 돼 있는 사건을 하나로 선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개별적 판결을 하라는 환송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국회와 헌재의 일괄표결과 판결은 위법인 셈이다. 이는 결국 탄핵이 법률을 위반 것이기에 '탄핵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해석하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우리공화당은 "에 데인 듯 칼에 베인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던 박 대통령에 대해 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그 수하의 사법부는 눈꼽 만큼도 풀어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은 무죄 취지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기에 법조인들조차 특이한 판결이라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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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대법원, 박근혜 파기환송, 1,2심 무죄, 석방해야

(정병철 JBC까 대표 '19.08.29)

https://youtu.be/am6ETY_WNNc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판결은 1심까지도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이 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무죄다. 석방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