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해 28일 시행...주식시장-화폐가치 '폭락'
펜앤드마이크 2019.08.02 김종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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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상, 28일부터 조치 나설 듯...개정안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 명의
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전략물자 수출업체 허가받아야
국내 외환・주식시장 요동...코스피・코스닥・원/달러 환율 지표악화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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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는 28일부터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부터 한국은 수출심사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 공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명의로 이뤄지며,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과 공포 뒤 관보에 게재돼 21일 후 시행한다는 3단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심사우대국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한국은 2004년 수출심사우대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수출심사우대국에서 빠지면서, 일본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일본이 정한 전략물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업체들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충격은 2~3개월 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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