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했다고?…수억대 '폭력용역' 수의계약, 서울시의 해명
뉴데일리 2019.07.20 박아름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19/2019071900220.html
계고처분 한달 반 뒤에 행정대집행…법조계 "시간 없었다는 서울시 해명 납득 안돼"
"주소도 불확실한 업체, 알고 있었나" 묻자…"전화 끊겠다"
▲ 우리공화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용역업체 포스원코리아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 ⓒ우리공화당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동원한 용역업체 '포스원코리아(대표 김OO)'와 3억2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두고 '적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원칙을 무시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소지‧소속직원조차 불분명한 포스원코리아를 선정한 게 합당했는지는 또다른 쟁점으로 남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법원칙 무시할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나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과 7월 16일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에 대한 1‧2차 행정대집행 과정에 용역업체 '포스원코리아'를 동원했다. 서울시는 1차 이행 4일 전인 6월 21일 단독‧수의계약을 맺고 1억3372만5000원의 계약금을 줬다. 2차 이행 하루 전인 7월 15일에도 마찬가지로 단독‧수의계약을 통해 1억8487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동법 동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방계약법 22조가 근거라더니…"그건 오류다"
<중략>
서울시 "입찰 부치면 기간 늦어져…철거 시급해 수의계약"
<중략>
"주소도 불분명한 업체 알고 있었나" 묻자 "전화 끊겠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포스원코리아가 주소지‧소속직원이 사실상 불분명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질문하자 해당 관계자는 돌연 태도를 바꿔 "몰랐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재차 같은 질문을 시도 했으나 "전화를 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용역업체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17일 본지는 서울시가 포스원코리아와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계약했으며, 이 회사가 사실상 종적을 감춘 상태라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현재 이 회사의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전화 연결도 안 된다. 지난 5월 이전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도 사실상 다른 회사의 사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정은의 운명] 도널드 트럼프, 북한에 핵 및 인권을 넘어 종교 문제까지 언급■■ (0) | 2019.07.20 |
---|---|
[한일 분쟁] 이재용(삼성 부회장)의 금융권 행보...일본의 진짜 공격은 금융 (0) | 2019.07.20 |
▶▶[올인방송] 우리공화당, 134차 태극기집회...주사파 촛불정권의 망국기운 걷어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구하자◀◀ (0) | 2019.07.20 |
▶▶[까치방송] 우리공화당, 134차 태극기집회...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함께 투쟁하자!◀◀ (0) | 2019.07.20 |
▶▶[파파존TV] 우리공화당, 134차 태극기집회...갈수록 거세지는 문재인 퇴진 시위◀◀ (0) | 2019.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