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자유우파 정당' 대한애국당, 3.10열사천막 광화문광장 점거 장기전■■

배세태 2019. 5. 14. 22:32

애국당 3.10열사천막 광화문광장 점거 장기전

자유일보 2019.05.14 김한솔 기자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1

 

- 대한애국당 지난 13일 오후8시부로 자진철거 시한 종료

- 서울시 “대집행 조건이지만, 자진철거 최대한 권고 중”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는 천막 농성이 14일 서울시가 예고한 자진철거 시한을 넘기면서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다. 애국당은 지난 10일 ‘3.10 애국열사 추모’를 이유로 광화문광장 이순신광장 동상 주변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시는 이튿날인 지난 11일 애국당에 13일 오후8시까지 자진철거 할 것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와 비상시는 제외다. 애초 기한을 하룻 넘긴 14일 오전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가능이란 원칙만 강조할 뿐 행정대집행에 따른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천막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한애국당 측에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자진철거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시가 즉시 대집행에 나선 전례가 없었으며, 가능한 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시의 강경대응 예고와 달리 한결 누그러진 자세다.

 

이와 관련 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은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애국 국민이 현장에서 4명이나 사망하신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 과정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경찰과 소방의 안전관리 미흡과 긴급조치 미비 등으로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열사님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광화문 광장의 애국당 텐트 철거를 협박하는 박원순 시장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강제 철거 등 협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 열사님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이 현장에서 CPR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사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광장에 봄이 왔다’고 흥분했다”면서 “국민이 사실상 공권력에 사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촛불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안전 책임을 도외시한 서울시장이 오히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화문 텐트를 무자비하게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국민들은 압사당할 상황에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쳐다만 보았고, 심지어 신고 29분만에 엠블런스가 현장에 도착해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면서 “참혹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에 대해 진실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희생된 애국열사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 도입을 위해 함께 투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탄핵반대를 외치시다 돌아가신 4명의 애국국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 허가받지 않은 불법 천막 3개에 대해 변상금 1800만원을 부과했을 뿐 강제 철거하지는 않았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7월14일부터 지난 3월18일까지 1708일간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서울시는 애국당 천막과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세월호 천막은 정부의 지원 요청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면서 선을 긋고 있다.

 

▲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10일 오후 7시께 천막을 설치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애국당의 천막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