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학의·장자연 캐기로 지지율 반등 노리나
뉴데일리 2019.03.19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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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지지율 바닥 친 날, 직접 수사 지시… 野 "황교안 정조준" 벌써 역풍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등 사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사정의 칼날을 꺼내든 18일은 국정지지도가 44.9%로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등 잇따른 악재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로 분석됐다. 정치적 수(手)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세 사건 모두 권력형 범죄 의혹인 데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정조준했다"며 반발해 수사에 성과가 없을 경우 거센 역풍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세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검·경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세 사건 모두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 '검찰과 경찰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비호·은폐 정황'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다.
'김학의 수사', 황교안-곽상도 겨냥?
이 가운데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당시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국당의 황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번 사건 수사 지시가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황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황 대표 역시 이날 경남 통영 4·3보궐선거 지원 현장에서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를 아무 데다가 막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권한남용이고, 그것을 하라고 (지시)하는 자체도 권한남용"이라며 "왜곡·편파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순방 후 일성이 '야당 대표 죽이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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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박상기 장관, 긴급 브리핑 통해 靑 지시 화답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물론,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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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의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나 수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발생한 '장자연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요(7년), 강제추행(10년), 성매매알선처벌법상 성매매알선(10년) 등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김학의 사건' 역시 건설업자에게 받은 성접대를 형법상 알선수뢰에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다.
다만, '김학의 사건'은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수사가 가능하지만, 증거와 피해여성 진술 등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점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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