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석탄 거래 시도 당사자들 상반된 주장…“제 3국 통한 불법 거래 가능성 여전”
VOA 뉴스 2019.03.15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29621.html
북한 라선항에 선적을 앞둔 석탄이 쌓여있다. (자료사진)
유엔 보고서에 불법 석탄 거래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 회사 관계자가 북한 석탄인지 몰랐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러나 이 회사와 인도네시아 브로커 간 북한 석탄 거래 시도를 지적한 인도네시아의 보고를 주목하고, 석탄의 행방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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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발표한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산 석탄 2만5천500t을 실은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99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이 석탄이 환적될 예정이었고, ‘에너맥스’라는 이름의 한국 회사가 석탄의 ‘최종 목적지’이자 ‘수령인’으로 확인됐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도 소개돼 또 다른 석탄 거래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의 구매자로 지목된 ‘에너맥스’의 이 모 대표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의 브로커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석탄 납품일이 지켜지지 않아 거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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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역시 문제의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VOA에 “(한국) 정부는 에너맥스를 통해 해당 석탄이 수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주의 의무 환기 차원에서 “향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관여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알리 그리고 세티아모코에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만5천500t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패널은 해당 석탄이 선박에서 하역됐다는 어떤 확인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에 제출한 북한 석탄 환적 사건 관련 서한.
미국 측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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