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憲裁, 박근혜 대통령 탄핵 2년'...한국 사법사와 세계 법조계에서 계속 '졸속과 치욕'으로 남을 것★★

배세태 2019. 3. 8. 19:25

'憲裁,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2년'...한국 사법사와 세계 법조계에서 계속 '졸속과 치욕'으로 남을 것

펜앤드마이크 2019.03.08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8

 

개인적으로 단 1원도 챙기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뇌물죄 해당한다'며 '파면'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과연 박근혜 前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될 만큼 중대하게 헌법위반하고 국정농단했나?

대한민국 헌재, '촛불의 겁박'에 휘둘려 미리 답 정해놓고 탄핵심판 진행한 것 아닌가?

당시 재판관들, '졸속과 날림으로 결정한 정치탄핵' 반박에 뭐라고 변명할 건가?

 

 

2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헤어롤'을 말고 나타나 두고두고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정미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문을 읽어내려간 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었다. 더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도 없던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헌재 결정이 '졸속적인 정치탄핵'이었다고 여기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초적인 의문은 "재임중 개인적으로 단 1원도 받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점이다. 또 '탄핵 정변' 과정에서 기승을 부린 수많은 거짓과 왜곡, 과장과 선동에 휘둘려 사실상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무리하게 탄핵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2년 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한국의 사법역사와 세계 법조계에서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2017년 3월 10월 헌재의 탄핵 결정은 탄핵정변 과정에서 국정(國政)에 '농단(隴斷·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이라는 거창한 어휘가 따라붙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말 그대로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했는지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정치적 부관참시' 격인 이후 형사재판 추이를 봐도 박 전 대통령의 사익(私益) 추구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이같은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고 "감히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에 도전하느냐"는 식의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로 입을 막으려는 이들이 나타날 뿐이다.

 

비단 돈 거래 없는 뇌물수수 혐의 씌우기만이 문제는 아니다. 탄핵 후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정국을 뒤흔들고도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씨의 지문 하나 나왔다는 말조차 없고, 최씨와 직접 접촉했던 태블릿PC 개통자에게만은 유독 공세가 향하지 않았으며, JTBC는 '최씨가 국정농단에 태블릿PC를 이용했다고 단언한 적이 없다'고 발을 빼는 등 진상규명의 상식을 벗어났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변호인을 지낸 채명성 변호사가 2019년초 낸 저서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강조한, 고영태(前더블루K 이사) 일당 녹음파일로 드러난 '기획폭로에 의한 탄핵' 의혹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애시당초 탄핵 인용 판결이 지닌 '무책임'의 소산으로 보인다.

 


●'최순실 꼭두각시' 낭설 시비는 안 가리고 "국정개입 허용"이라고 단죄?

 

<중략>

 

그래픽=연합뉴스

 

●대통령 연설문 전달되거나 일부의견 들으면 崔에 휘둘린 건가?

 

<중략>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특검發 허무맹랑한 '경제공동체' 프레임도 이어받은 헌재…판결문엔 등장 안해

 

<중략>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주심재판관(그래픽=연합뉴스)

 

●청구인 측 주장 받아든 채 급속 재판, "피청구인 못 믿어" 연발…'답정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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