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당시 與圈 핵심 관계자 "憲裁,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하야 요구"★★

배셰태 2019. 3. 8. 19:42

[단독] "憲裁,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하야 요구"

펜앤드마이크 2019.03.08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20

 

당시 與圈 핵심관계자 공개..."만장일치 탄핵할테니 하야해달라" 타진

박근혜 前대통령은 '거부' 의사 밝히고 선고까지 기다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 일주일 전쯤 헌재 측이 청와대에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전하며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의사를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헌재의 탄핵심판 당시 여권(與圈)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2년을 이틀 앞둔 8일 펜앤드마이크(PenN)에 "당시 헌재 측에서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요구' 의사를 타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이 관계자는 자신이 당시 헌재의 입장을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니 하야해달라'는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부'하고 헌재의 '공식 선고'까지 기다렸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기된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통설과 달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숱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헌재가 미리 정해둔 심판 결과를 대통령 측에 '사전통보'하면서 자진하야 의사를 타진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