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 2011.0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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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인 소셜커머스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주목받고 있지만 환불기간을 1∼2일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도 적지 않다. 사진은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9일자 판매화면. 판매한 다음날인 10일부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돼 있다. << 기획취재팀 기사 참조>> 2011.2.10 photo@yna.co.kr |
쇼핑 업체들 하루 이틀만 지나도 환불 불허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환불기간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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