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태블릿PC 재판] 타라 오, “변희재 구속은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배세태 2018. 11. 29. 13:23

타라 오 연구원, “변희재 구속은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미디어워치 2018.11.28 미디어워치편집부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753

 

“검찰이 추진한 (변희재 관련) 명예훼손 소송과 법원이 이를 처리한 방식은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

 

타라 오(Tara O) 미국 퍼시픽포럼(Pacific Forum) 연구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태블릿 재판’과 관련, “법원은 한국 국민들과 세계에 한국의 언론자유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타라 오 연구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탄압 : 태블릿PC에 무엇이 있기에 한 언론인을 감옥에 잡아두는가?(Suppression of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What’s So Special About a Tablet PC that a Journalist is in Jail?)”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타라 오 연구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rch Center) 홈페이지에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탄압 : 태블릿PC에 무엇이 있기에 한 언론인을 감옥에 잡아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동아시아연구센터 홈페이지 캡처.

 

▲ 동아시아연구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그녀는 이 칼럼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명예훼손은 재판 전후에 (피고인을) 투옥을 시켜야 하는 범죄 유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번 재판)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왜 문재인 정권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인 언론자유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하는지 심각하게 질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타라 오 연구원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선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고 법치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검찰이 추진한 (변희재 관련) 명예훼손 소송과 법원이 이를 처리한 방식은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녀는 판사는 (최서원의 태블릿PC 실사용 여부에 대한) 확고한 증거없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아직 희망하기를, 판사가 더 (피고인의) 방어권, 증거를 인정하고 주의깊게 그것을 살펴보면서 보다 재판기간을 연장하고 그래서 변희재를 석방함으로써 법치주의에 기반한 건전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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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탄압 : 태블릿PC에 무엇이 있기에 한 언론인을 감옥에 잡아두는가?

Suppression of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What’s So Special About a Tablet PC that a Journalist is in Jail?

 

미디어워치의 언론인 변희재는 2018년 5월 30일부터 구치소에 갇혀 있다. 미디어워치 웹사이트(http://mediawatch.kr)오른쪽 상단에는 변희재가 구치소에 수감된 일수가 표시되어 있다.

 

변희재는 'JTBC(종편 채널)가 태블릿PC를 조작하여 최서원(박근혜 대통령의 동료로 때로는 '최순실'로 언급됨)이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JTBC가 방영한 태블릿에 대한 가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글 바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기소한 쪽은 변희재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손석희 JTBC 뉴스부문 사장과 JTBC 임직원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범죄로도 처벌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인까지 감옥에 보내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태블릿 이야기를 조작하여 한 나라 뿐만 아니라 변희재와 미디어워치의 언론인들에까지 피해를 입힌 것은 JTBC와 손석희다.

 

이 사건을 기소한 이는 홍성준 검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문제를 담당하는 이영학 판사는 변희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은 변희재의 보석 허가 요청을 거부한 박주영 판사다.

 

먼저 변희재의 증거들은 '4인으로 구성된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워치의 뉴스기사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JTBC 및 손석희의 태블릿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단행본인 ‘손석희의 저주’에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손석희의 저’는 이미 출판된 증거인 이상, 그렇게 공개된 증거를 함부로 변조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왜 이영학 판사는 변희재를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옥에 가두었을까?

 

둘째, 이러한 구속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죄는 재판 전후에 투옥을 시켜야 하는 ‘범죄’ 유형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JTBC라는 방송사의 태블릿PC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인과 관계된 사안이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JTBC의 태블릿 뉴스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됐다.

 

변희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변희재만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2018년 6월 15일,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 등 역시 언론인인 미디어워치의 전 직원들이 2018년 6월15일 기소됐다. 이들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변희재와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영 판사가 이런 언론인들이 제시하는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언론인들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일에 대해 부당한 감금과 처벌을 당하게 하는 일로서', 또 '소규모 언론매체 하나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한국 국민들과 다른 외부인들에게도 심각하게 질문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죽었는지, 그리고 왜 문재인 정권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인 언론자유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하는지.

 

태블릿에 대해

 

<중략>

 

손석희의 거짓 태블릿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고 법치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 법정을 증거가 아니라 대중의 열망으로 움직이게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거만하게 추구하고 있는 이 명예훼손 소송과 법원이 이를 처리한 방식은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과 다르게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재판에 대해서 보도되지 않는 사실들을 보도했다. 손석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JTBC의 대표이사로 최근 승진했다.

 

태블릿과 탄핵이 변희재와 무슨 관련이 있나? 변희재는 JTBC의 가짜 태블릿 이야기에서 다양한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민들의 정서적 흐름, 거역하기 쉽지 않은 촛불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변희재, 황의원,이우희, 오문영은 참다운 기자라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봤다.

 

변희재는 누가 태블릿의 주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태블릿 감정을 해야 한다고 박주영 판사에게 요청했다. 변희재가 신청한 증인 7명 중에서, 판사는 증인으로 JTBC의 서복현 기자와 조택수 기자, 2명만을 허락했다. 최서원, 신혜원, 고영태, 김한수, 노승권(태블릿PC에 있지도 않은 파일(문자메시지)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검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1:15)

 

그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닌 것이 꽤 분명해 보인다. 최소한 태블릿이 최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홍성준 검사는 여전히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속기간 만료일(12월 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면 변희재는 석방된다. (1:45) 그래서 석방 날짜 이전에 (더 긴 징역형을 위한)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을 재촉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 판사는 진실 재판의 열쇠가 되는 핵심적인 증인에 대한 신청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여타 신청 사항들을 기각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부는 태블릿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태블릿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판사는 확고한 증거가 없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희망하기를, 판사가 더 (피고인의) 방어권과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고 주의깊게 그것들을 살펴보길 바란다. 그래서 재판기간을 더 연장하고 그래서 일단 변희재를 석방시킨 상황에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건전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사실, 이렇게 하는게 뭐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법원은 한국의 국민들과 세계에 한국에서 언론자유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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