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태블릿PC 재판] 심수미, ‘노승권 1차장 문자’ 관련 위증 확정! JTBC-검찰 공모 의혹♣♣

배세태 2018. 11. 1. 12:02

[단독] JTBC 심수미, ‘노승권 1차장 문자’ 관련 위증 확정! JTBC-검찰 공모 의혹

미디어워치 2018.11.01이우희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703

 

왜 JTBC는 거짓말을 했고, 이제와 심수미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수밖에 없었나

 

JTBC 측이 2016년 10월 24일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와 태블릿PC와 관련해 문자를 주고 받은 사람은 심수미 기자가 아니라 조택수 법조팀장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재판장 박주영 판사)에서 열린 ‘태블릿 재판’ 제7차 공판에서는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손 부장은 태블릿PC 관련 취재와 보도를 총괄했던 특별취재팀장이었다.

 

이후 손 부장은 JTBC 측 고소인 대표 자격으로 나서, 여러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또 JTBC 측이 제출한 고소장 작성 시에도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조언하고 최종검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법정에서 위증을 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JTBC 심수미 기자. 사진=JTBC 캡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승권 문자메시지’

 

JTBC 측은 지난 2017년 1월 26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본지를 상대로 제1차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2016. 10. 24.)’라는 제목의 증거를 첨부했다. 검찰은 변희재-미디어워치를 기소하면서 이 증거도 법원에 제출했다(증거기록 6번, 55번). 다만, 이 증거는 서류상 카톡메시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자메시지다.

 

우선, 손용석 부장은 이 문자메시지를 한 사람이 심수미라고 진술했다. 손 부장은 2018년 1월 11일 검찰에서 고소인 대표 자격으로 출석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이 JTBC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묻자 손 부장은 “당시 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과 JTBC 심수미 기자가 카카오톡이 아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 노승권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016년 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로서, JTBC 측 누군가와 2016년 10월 24일 저녁 7시경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 '태블릿 재판' 검찰측 증거 목록. 증거기록 순번 6번과 55번이 바로 JTBC측의 문자메시지다.

 

▲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이 '노승권 문자메시지'에 관해 "심수미 기자가 노 차장과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검찰조서 부분.

 

심수미, “내가 나눈 문자이며 직접 캡처”

 

심수미 기자 본인도 이 문자메시지는 자신이 직접 노승권 1차장과 나누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심 기자는 지난 10월 1일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공히 노승권 1차장과의 문자메시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심 기자는 자신이 노 1차장과 나눈 문자이며 자신이 직접 캡처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확언(確言)했다.

 

먼저, 홍성준 검사가 심 기자에게 “이게 이게 당시에 노승권 1차장과 증인이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이지요”라고 물었다. 심 기자는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심 기자는 “제가 아마 캡처해서 손용석 선배에게 드렸던 것”이라고 구체적인 제출 방법도 설명했다. 홍 검사는 심 기자의 말을 받아 “(증인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게 이 사건 태블릿을 제출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손용석 팀장을 통해 제출했다고 하였다”고 정리했다.

 

▲ 심수미 증언녹취록 13~14쪽. 검찰이 노승권 문자메시지에 관해 묻자, 심수미 기자가 본인이 나눈 메시지라고 인정하는 내용.

 

변호인도 확인질문...심수미, “내가 태블릿 전달상황 확인하려 직접 보낸 문자”

 

다음으로, 이동환 변호사도 심 기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0월 24일 저녁 7시20분 경, 그 태블릿PC를 넘겨받은 노승권 검사가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심 기자는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시 증인이 쓰고 있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인지” 물었고, 심 기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이것은 증인이 캡처해서 제출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심 기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심 기자에게 이 문자를 국내와 독일 중 어디에서 보냈는지도 재차 확인했다. 24일 당시 심 기자는 독일에 있었다. 심 기자는 2016년 10월 20일에 독일로 출국해 31일 귀국했다. 이 변호사는 “독일에서 문자를 보낸 것인지”라고 물었고, 심 기자는 “그렇습니다”고 대답했다.

 

또 이 변호사는 “노승권 검사와 평소 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나요”라고 질문, ‘검사장’ 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심 기자가 해외에서까지 문자를 나눌 정도로 친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심 기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가 지금은 정치부 소속이지만, 당시에는 사회2부 법조팀이었고, 당시 ‘직원반장’이라고 법조팀장 바로 아래 일종의 검찰 취재팀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는 노승권 1차장과 처음 문자를 시작한 계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태블릿PC가 잘 전달되었는지) 제가 직원 반장으로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먼저 ‘김필준이 태블릿PC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받으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화를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 문자가 ‘잘 받았다’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중략>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는 KT, 심수미 휴대전화는 SKT

 

하지만 심수미 기자의 ‘준비된 거짓말’은 이동환 변호사가 준비한 회심의 증거 앞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위쪽에는 KT 마크가 선명했는데, 당시 심수미 기자의 휴대전화는 SKT였기 때문이다. 증거는 김필준 통화내역서였다. 김필준이 제출한 통화내역서에는 김필준-심수미 간 통화 내역에 'SKT 고객간 음성 무제한’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이동환 변호사는 심수미 기자에게 “(증인은) 저때는 SKT 통신사를 썼던 것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심 기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심 기자는 우물쭈물하더니 더듬거리는 음성으로 “제가 저희 엄마 핸드폰을 가끔 썼는데, 저게 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김필준이 저를 ‘심수미’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김필준과 통화할때는 엄마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인지, 노승권 1차장과 문자를 엄마 휴대전화로 했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심수미 기자의 설명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캡처의 시간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여기 나오는 시간대가 독일 시간인가요?”라고 묻자, 심 기자는 “한국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에 “그럼 한국에 있을 때 보낸 것이네요?”라고 재차 묻자, 심 기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니까요”라며 짜증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켜보던 판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변호인을 제지했다.

 

<중략>

 

전체 생존을 위한 희생양 심수미? 손용석, “심수미가 아니라 조택수”

 

그런데 손용석 부장은 지난 29일 증인으로 출석해 돌연, 후배 심수미를 위증범, 공무방해범으로 확정해버렸다. 손 부장이 입장을 뒤집는데도 검찰의 표정은 태연했다. 사전에 조율이 된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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