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태블릿PC 7차공판 <종합>] 감정신청 ‘일단 기각’...변희재, 끈질기게 요구 할 것♣♣

배세태 2018. 11. 1. 11:43

[태블릿PC 7차공판 <종합>] 태블릿PC 감정신청 ‘일단 기각’...끈질기게 요구 할 것

미디어워치 2018.10.31이우희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704

 

변희재-미디어워치 측 끈질기게 태블릿 감정 요구하고 새로 드러난 손용석·심수미·김필준 위증은 고발 진행

 

법원이 수 개월 간 판단을 보류하며 끌어오던 태블릿 감정신청을 일단 기각했다. 하지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미디어워치 소속 3명의 피고인들은 무죄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인 태블릿 감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10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재판장 박주영 판사) 서관 524호 법정에서는 ‘태블릿 재판’ 제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마지막인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저녁 8시경까지 이어졌다.

 

손용석 부장은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총괄한 당시 특별취재팀장이었으며, 검찰에서도 JTBC 측 대표자로 여러차례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JTBC 측이 제출한 고소장 작성 시에도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조언하고 최종검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손 부장은 JTBC 보도와 고소장, 검찰 진술 등이 서로 배치되는 증거를 피고인 측 변호인(이동환 변호사)이 제시할 때마다 모호한 답변을 내놔 피고인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태블릿 감정신청 기각...박주영 판사 기습적인 ‘쟁점 바꿔치기’?

 

박주영 판사는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 재판 진행 상황을 조율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박 판사는 피고인 측의 태블릿 감정신청에 대한 기각을 통보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관해 “제가 처음부터 증인신문을 다 보고 태블릿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다”면서 “지금까지 증인신문을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양 측의 쟁점 사항은 태블릿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JTBC가 A라고 말한 적 없는 데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고 있고, 반대로 피고인 측은 ‘JTBC가 분명히 A라고 말했다거나, A라고 이해하도록 말했다’고 하는 식의 다툼을 주로 하고 있다”며 “이 다툼은 태블릿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박 판사는 검찰이 태블릿 감정에 반대하며 제출한 의견서 중 “이미 3차례나 감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이후 새롭게 확인해야할 의혹이 제시된 바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박 판사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 피고인 측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상황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정신청을 기각하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시한 감정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피고인들은 ▲태블릿PC 국과수 감정 이후 통신기기임에도 유심칩 감정이 누락된 점, ▲카카오톡 한글 복구를 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대화방이 415개나 사라진 점,▲ 태블릿PC 사용자가 40대 이병헌에게 존댓말로 메시지를 보낸 점, ▲김한수의 딸 사진이 여러장 검출된 점, ▲JTBC 손에서 카카오톡 접속기록이 2차례 삭제된 점, ▲필수 로그기록이 누락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태블릿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박 판사가 이미 처음부터 밝혀던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을 가장 먼저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환 변호사는 “판사는 처음부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을 ▲태블릿PC의 입수 경위, ▲태블릿PC의 실사용자,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여부 3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핵심쟁점 3가지를 언급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논리로 감정신청을 기각해버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 '태블릿 재판’ 쟁점을 3가지로 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 외 피고인 3인이 요청한 태블릿PC 감정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미디어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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