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南北 9월평양선언-군사합의 '국회 패싱'하고 의결·비준 강행
펜앤드마이크 2018.10.23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6
선행합의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도 안받았는데 국무회의로 후속합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당일 비준까지 정부 단독 진행…이달 말쯤 관보게재시 효력 전망
文 "군사합의 비준 경제에 도움, 완진한비핵화 촉진 역할, 北주민 인권 증진" 강변
조명균 통일장관 "국회와 협의하겠다"더니 법제처 "국회 비준동의 불필요" 판단
법제처, 철도·도로 현대화 포함된 평양선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제대로 판단 안해
국가안보 '직결'되는 남북군사합의에 오히려 '중대한 재정적 부담' 해당 안된다 잣대
한국당, 법제처 자의적 유권해석 남발 질타…"대체 어느나라 입장이냐, 역사적 책임 져야"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요구해놓고 구체적 후속합의 직접비준, 순서 안 맞다"
野 비판에도 靑임종석 "원칙과 방향 선언적 합의"라며 "이미 법제처 판단 받았다" 강변
與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안 되는 가운데 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조치" 옹호
문재인 정권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그 후속합의 성격인 남북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입법부 패싱'한 채 행정부 단독으로 비준 절차를 마쳤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로 공조해야 할 미국과도 파열음까지 일으킨 사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두 합의서를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대통령이 서명, 비준했다. 비준 절차를 국무회의 의결 당일 마쳐버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관보 게재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까지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며,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별도로 북측과 문본을 교환(합의서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하는 절차를 거쳐 북측으로부터 입장을 받은 뒤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을 갖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통상 남북 공동 선언문이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먼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국회 비준 동의 후 대통령이 비준하고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들 두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하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서 평양선언·군사 합의서 의결 논란●● (0) | 2018.10.23 |
---|---|
■■대한민국이 공중납치(하이재킹) 당했다...미국과 맞짱뜨며 적화행진■■ (0) | 2018.10.23 |
●미국 국무부, 북한 ‘미국 상응조치’ 요구에 “비핵화 실패시 제재 완전히 유지” (0) | 2018.10.23 |
●존 볼턴 "대북 핵 공격 논의 안 해...미북 정상회담 새해 이후 열릴 것" (0) | 2018.10.23 |
■■북한 김정은에게 투항을 권고하는 이유?■■ (0) | 201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