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PC 재판’ JTBC 심수미·김필준 증인신문 공개재판 요청

배셰태 2018. 9. 28. 10:46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 재판’ JTBC 심수미·김필준 증인신문 공개재판 요청

미디어워치 2018.09.27 미디어워치 편집부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645

 

“재판공개는 허위진술, 허위증언 방지에 목적이 있어” ...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 아닌가”

 

 

10월 1일 열리는 ‘태블릿 재판’ 5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내세운 증인들(JTBC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변희재·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공개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동환 변호사는 27일 “검사의 공판 비공개 신문 요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공판 비공개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단독부 박주영 판사)에 전달했다. 앞서 13일 검찰은 법원에 증인들에 대한 비공개신문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 10월 1일 JTBC 심수미, 김필준 증인 출석 ‘어떤 증언 나올까’ 초미 관심사)


▲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재판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것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불공정한 진행을 암시하는 좋지 않은 신호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 단서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법원의 재판은 공개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공개심리의 원칙은 과거 군사정권 때 성행했던 '암흑재판', '비밀재판' 등을 막기 위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비공개신문 요청에 마땅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략>

 

[ 공판 비공개 요청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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