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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간 유심(USIM)이동, 최대 15배 증가

배셰태 2011. 1. 14. 11:15

"이통사간 USIM이동, 최대 15배 증가"

뉴스토마토 경제 2011.01.13 (목)

 

방통위 "이통사 시정조치로 이용자 편익 증대"

 

지난해 4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칩(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다른 휴대폰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유심이동' 건수가 최대 15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년새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유심이동' 관련 불편사항들이 개선돼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사무관은 "지난해 6월 사업자간 유심이동 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이동건수가 그 전보다 최대 15배가 늘었다"며 "그간의 불편사항들이 개선돼 유심이동 관련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월별 유심 이동이 지난해 5월 3495건에 머물던 것에 반해 6개월 뒤인 11월에는 2만1090건으로 늘어났다.KT의 유심이동 건수도 지난해 5월 2598건에서 11월 3만8168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병권 KT 차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간 유심 이동을 경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심을 활용한 3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방통위 시정조치 이전까지 '휴대전화 보호 서비스' 등을 시행하며 부당하게 유심이동을 막아온 사실이 드러났었다.하지만 지난해 6월 방통위가 시정조치를 내놓으면서 유심이동 저해 행위와 이용자의 번거로움이 함께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단말기로만 개통이 가능했던 것이 유심 단독 개통도 가능해지고, 일정 기간(최대 2개월) 동안 사업자간 이동을 제한했던 제도도 폐지됐다. 또 해외에 나간 이용자가 현지 이통사 유심을 쓸 수 없었던 잠금장치도 해제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심이동 환경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를 해온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그간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