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태블릿PC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박근혜‧정호성 판결문 증거채택은 부당”…재판부에 이의 제기

배셰태 2018. 9. 10. 09:34

변희재·미디어워치, 박근혜정호성 판결문 증거채택은 부당”… 재판부에 이의 제기

미디어워치2018.09.10  미디어워치편집부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608

 

판결문 강제 증거채택은 방어권 행사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 초래재갈 물린 채 말 해보라는 것

 

미디어워치측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가 지난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정호성 1, 2, 3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7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이동환 변호사는 해당 이의 신청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문 증거채택 결정이 갖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먼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디어워치의 방어권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동환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그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까지 (본 재판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태블릿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에 의존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명예훼손 관련 재판의 본질은 사실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핵심”이라며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자료를 법원이 받아들인 다음 판단하게되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입증 정도가 비등할 경우 판결문에 의존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변호사는 앞선 두 재판부가 태블릿PC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정호성의 판결에서 본 명예훼손재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매우 부실하게 판단됐다”며 “정호성 재판에서는 정호성의 태블릿PC에 대한 전면적 증거동의로 인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관한 쟁점은 아예 판단조차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두 판결문이 결과적으로 미디어워치측의 주장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정호성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포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 재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 첫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최초의 기회를 판결문으로 틀어막아 버린다면 이는 재갈을 물린 채 말을 해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는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증거채택과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인이 살펴본 바로는, 양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공범(필요적 공범 포함)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고 적용 법조가 유사한 관련 재판에서 그것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한해 그 판결문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판례만이 있었을 따름”이라며 “게다가 그마저도 판결문에 포함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정호성과 서로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지도 않고 적용 법조도 상이할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 사건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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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동환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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