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에게 무죄 선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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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변호사 1심서 무죄 선고
펜앤드마이크 2018.08.23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149
김경진 판사 "공적 존재, 국가에 큰 영향 끼쳐...이에 대한 문제제기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재판부 "본 법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한정적 자료 가지고 판단 불가"
高 "아직 양심·소신 가진 법관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 미래 위해 다행"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고영주 변호사(가운대)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고영주 변호사(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변호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적 존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변호사는 2013년 1월 보수 우파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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