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변호사 1심서 무죄 선고
펜앤드마이크 2018.08.23 조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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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판사 "공적 존재, 국가에 큰 영향 끼쳐...이에 대한 문제제기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재판부 "본 법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한정적 자료 가지고 판단 불가"
高 "아직 양심·소신 가진 법관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 미래 위해 다행"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고영주 변호사(가운대)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고영주 변호사(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변호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적 존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변호사는 2013년 1월 보수 우파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정 앞에는 고 변호사의 지지자와 취재진 수십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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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고 변호사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도 법원에 양심과 소신과 용기를 가진 법관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사법부가 좌파인사에 대해선 무죄, 우파는 유죄 등 편파적 면모 많이 보였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평한 사법부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우파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대표 겸 주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은 무죄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이 부끄러워할 이 재판은 다행히도 그 부끄러움이 문재인 1인에 국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법정에서 나오는 고 변호사를 직접 기다렸다가 본인의 유튜브에 올릴 대담 방송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큰 역할을 해오셨다”며 “오늘 이 재판을 통해 고 변호사께서 피고인으로서 무죄투쟁을 해오시면서 많은 변호인들의 조력도 받고 자유 애국시민들의 응원속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셨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조우석 KBS이사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 칼럼을 통해 "가히 사법 정의의 구현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의 용기 있고 소신에 찬 판결 하나가 국가 해체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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