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인데요,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의 상징이었죠. 어떤 난관이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토끼처럼 슬기롭게,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2011년 새로운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세 번째로 '2011년 달라지는 집장만 정책'을 살펴볼게요~
예비 신혼부부 및 3자녀 이상 가족 대출 기준 변경되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집 장만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스럽다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요건을 한번 더 체크하세요. 2011년 3월 31일부터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죠.
대출자격 |
2010 |
2011 |
구입 |
소득 2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세 |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올해부터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없어지고 소득 요건 또한 완화되었는데요, 덕분에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예비 신혼부부의 무거운 짐 하나를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3자녀 이상일 경우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4.7%에서 4.2%로 내려갑니다. 다만 모두 3월 31일부터 시행되니까 날짜를 꼭 체크하고 신청하세요.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2011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의 노부모님을 모시고 3년 이상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가 올해부터는 대형주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에 한해 공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 공급되었는데요, 2011년부터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까지 확대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85㎡(25.71)이하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과 달리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특별히 공급되는 물량의 경우 타 특별공급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의 3%를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시가점제를 기준으로, 가점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혼자 산다면
올해 3월부터 단독세대주가 공급 받을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40㎡(12.10평)에서 50㎡(15.13평) 이하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상은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의 저소득층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서 큰 평형은 부양가족이 많고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 제공하기 위해 단독세대주(1인 가구)의 경우 공급면적을 40㎡(12.10평)으로 제한하여 공급했었는데요, 혼자 산다고 해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아예 입주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 취득세 50% 감면 혜택 연장
주택 구입 시 내야하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데요, 서민층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연장되는 만큼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2011년 1월 1월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공개됩니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http://rt.mltm.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현재 가격 정보는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2010년 11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2011년 달라지는 주택 관련 제도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가격부터 세금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신묘년엔 내집장만의 꿈을 이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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