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2011년 달라지는 것들] ③ 내집 마련 위한 필수 체크 정보는?

배세태 2011. 1. 6. 14:51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인데요,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의 상징이었죠. 어떤 난관이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토끼처럼 슬기롭게,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2011년 새로운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세 번째로 '2011년 달라지는 집장만 정책'을 살펴볼게요~

 

 

 

 

예비 신혼부부 및 3자녀 이상 가족 대출 기준 변경되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집 장만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스럽다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요건을 한번 더 체크하세요. 2011년 3월 31일부터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죠.

 

대출자격

2010

2011

구입

소득 2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올해부터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없어지고 소득 요건 또한 완화되었는데요, 덕분에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예비 신혼부부의 무거운 짐 하나를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3자녀 이상일 경우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4.7%에서 4.2%로 내려갑니다. 다만 모두 3월 31일부터 시행되니까 날짜를 꼭 체크하고 신청하세요.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2011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의 노부모님을 모시고 3년 이상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가 올해부터는 대형주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에 한해 공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 공급되었는데요, 2011년부터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까지 확대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85㎡(25.71)이하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과 달리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특별히 공급되는 물량의 경우 타 특별공급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의 3%를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시가점제를 기준으로, 가점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혼자 산다면

 

올해 3월부터 단독세대주가 공급 받을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40㎡(12.10평)에서 50㎡(15.13평) 이하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상은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의 저소득층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서 큰 평형은 부양가족이 많고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 제공하기 위해 단독세대주(1인 가구)의 경우 공급면적을 40㎡(12.10평)으로 제한하여 공급했었는데요, 혼자 산다고 해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아예 입주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2011알아두면 돈이 되는 주거정책 정보]

 

취득세 50% 감면 혜택 연장
주택 구입 시 내야하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데요, 서민층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연장되는 만큼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2011년 1월 1월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공개됩니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http://rt.mltm.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현재 가격 정보는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2010년 11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2011년 달라지는 주택 관련 제도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가격부터 세금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신묘년엔 내집장만의 꿈을 이뤄보자구요~

 

 

 

        정책공감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하여 공지사항 내 "정책공감 블로그 댓글정책"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공감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