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심 형량 합치면 징역 32년---왜, 300년 선고하지!
(정병철 JBC까 대표 '18.07.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두 사건 형량을 합치면 1심에서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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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일 박근혜 대통령 ‘국고손실'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펜앤드마이크 2018.07.20 조준경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9325
-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朴 전 대통령 불출석
- 국고손실 부분 일부 유죄···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 인정···징역 2년 실형 선고
- 이미 1심 선고 나온 '국정농단' 혐의 징역 24년 선고와 별개
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하지 않을 시에,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4년과 더해 모두 3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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