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지법, 박근혜 대통령 ‘국고손실'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배세태 2018. 7. 20. 15:13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국고손실'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펜앤드마이크 2018.07.20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5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朴 전 대통령 불출석

국고손실 부분 일부 유죄···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 인정···징역 2년 실형 선고

이미 1심 선고 나온 '국정농단' 혐의 징역 24년 선고와 별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날 받은 판결은 앞서 소위 국정농단 혐의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것과는 별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년의 실형에 추징금 33억을 판결했다.

 

<중략>

 

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략>

 

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하지 않을 시에,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4년과 더해 모두 3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