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수출이 금지된 북한 석탄 실은 선박은 중국 소유…한국 재입항에도 억류 안 돼

배셰태 2018. 7. 18. 08:28

북한 석탄 실은 선박은 중국 소유…한국 재입항에도 억류 안 돼

VOA 뉴스 2018.07.18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86768.html

 

한국 인천항. 중국 소유 화물선 '스카이 엔젤' 호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이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던 이들 선박들은 약 4개월 뒤 한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억류 조치 없이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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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는 문제의 선박 2척의 선주를 중국 회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VOA'가 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선박들의 등록서류에는 중국 랴오닝성 다이롄에 주소지를 둔 회사가 선주로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2일 한국 인천 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의 소유주는 ‘다이롄 스카이 오션 인터네셔널 쉬핑 에이전시’로 주소는 다이롄 중산구의 한 멘션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한국 인천 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의 소유주인 ‘다이롄 스카이 오션 인터네셔널 쉬핑 에이전시’ 사 등록서류. 중국 다이롄 중산구의 한 멘션을 주소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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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1일 포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리치 글로리’ 호의 소유주인 ‘싼허 마린’ 사의 등록서류. 중국 다이롄의 사허커우 구의 한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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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은 결의 채택 약 2달 뒤, 또 불법 사실이 확인된 지 약 4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한국 인천 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가 지난 2월 군산 항에서 검사 받은 기록.

 

지난해 10월 11일 포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리치 글로리’ 호가 지난 2월 인천 항에서 검사 받은 기록.

 

당시 인천에서 검사를 받은 ‘리치 글로리’ 호는 ‘문서’와 ‘작업여건’ 등 2건의 항목에서 지적을 받은 뒤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또 군산 항에 정박한 ‘스카이 엔젤’ 호는 ‘화재안전’과 ‘운항안전’ 항목에서 총 4건의 결함이 발견됐지만 억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이들 선박들의 불법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해 10월 이들 선박들이 인천과 포항에 정박한 기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당시 잡아둬야 할 의무가 없어 배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이 다시 되돌아 온 시점은 억류 조치가 가능해진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시점이어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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