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 혐의' 손상대·정광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펜앤드마이크 2018.05.31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5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당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해 폭력 시위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선 "폭력 선동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경찰과 충돌을 유발했다"며 "이런 폭력 집회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해당 집회 이전에는 대체로 평화적 집회가 유지됐고, 피고인들이 지속해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며 "일부 과격한 외부 단체 회원들이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들로선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년 넘는 구금 동안 폭력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정광용은 폭력 행위에 관해 자극적 발언을 직접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손상대는 당일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아 마무리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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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JBC 까] 태극기 사회자 손상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정병철 언론인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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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전환,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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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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